ペダルや
ブレーキのない
子ども向けの
二輪車で
坂道を
走行中に、
転倒してけがをする
事故が
相次いでいることから、
国民生活センターが
注意を
呼びかけています。
아이들용 페달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차로 언덕길을 주행 중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생활센터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国民生活センターによりますと、2019年4月から去年12月までの間に、ペダルやブレーキのない子ども向けの二輪車の走行中の事故が、101件報告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페달이나 브레이크가 없는 어린이용 이륜차의 주행 중 사고가 101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事故の半数は坂道で起きていて、子どもの多くは転倒して頭をけがしていたことから、国民生活センターで事故事例を再現して検証しました。
<br><br>사고의 절반은 언덕에서 발생했으며, 많은 아이들이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생활센터에서 사고 사례를 재현하여 검증했습니다.
その結果、傾斜が10度の坂道の場合、10メートル走ると時速16キロの速度が出て、転倒すると頭が路面に強く打ちつけられるおそれ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결과적으로, 경사가 10도인 비탈길의 경우, 10미터를 달리면 시속 16킬로의 속도가 나와 넘어지면 머리가 도로에 강하게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また去年、車と接触する死亡事故が2件起きていることから、車の運転席からの見え方について調べたところ、条件によっては、二輪車に乗った子どもが見えなくなる死角が複数あることも確認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작년에도 자동차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석에서의 시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건에 따라서는 이륜차를 탄 아이가 보이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国民生活センターは、坂道や道路など、説明書で使用が禁止されている場所や車の近くでは乗らないほか、乗る時には、ヘルメットなどの防具を装着し必ず保護者が付き添うよう、注意を呼びかけています。
국민생활센터는 경사로 및 도로 등 설명서에서 사용이 금지된 장소나 자동차 근처에서는 타지 말 것과, 탈 때에는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할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