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災体制を
強化するため、
自治体に
災害用物資の
備蓄状況の
公表を
義務づけることや、ボランティア
団体の
登録制度の
創設を
盛り込んだ
改正災害対策基本法などが
参議院本会議で
賛成多数で
可決・
成立しました。
재해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용 물자의 비축 상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자원봉사 단체 등록 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재해대책기본법 등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습니다.
改正災害対策基本法や改正災害救助法など6つの改正法は、能登半島地震の教訓なども踏まえ防災体制を強化するもので、自治体に対し、保存食や簡易トイレといった災害用物資の備蓄状況を年1回、公表することを義務づけています。
개정 재해대책기본법과 개정 재해구조법 등 6개의 개정법은 노토반도 지진의 교훈 등을 바탕으로 방재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상식량이나 간이 화장실 등 재해용 물자의 비축 상황을 연 1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また、ボランティア団体を事前に登録する制度の創設や、自治体との連携を促進し、活動に必要な実費を支給することも盛り込んでいます。
또한, 자원봉사 단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의 신설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촉진하고,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さらに、避難所だけでなく自宅や車で避難生活を送る高齢者などへの福祉支援を充実させるほか、能登半島地震で水道管の破損などによって復旧が遅れたことも踏まえ、災害時に水道復旧のため事業者が私有地に立ち入れるようにするとしています。
또한, 피난소뿐만 아니라 자택이나 차량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고령자 등에게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토반도 지진에서 수도관 파손 등으로 복구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재해 시 수도 복구를 위해 사업자가 사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改正災害対策基本法などは、28日の参議院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ました。
개정 재해대책기본법 등은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습니다.
政府は改正法の施行に向けて、自治体やボランティア団体に対し、制度の周知を図るなど準備を進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의 홍보 등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