郵便局の
配達員に対して法令で
定められた
飲酒の
有無を
確認する
点呼が
行われていなかった
問題で、
日本郵便が
全国で
調査を
行った
結果、
郵便局など2000
以上の
集配拠点で
点呼が
適切に
行わ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
関係者への
取材で
分かりました。
우편국의 배달원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음주의 유무를 확인하는 점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로, 일본우편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체국 등 2000개 이상의 집배 거점에서 점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会社は23
日、
調査結果を
国土交通省に
報告し、
公表する
方針です。
회사는 23일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공표할 방침입니다.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では、運送業務を行う事業者に対して乗務の前後に点呼を実施するよう省令で義務づけていますが、日本郵便は先月、近畿支社管内の140の郵便局で点呼が適切に行われていなかったと発表しました。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는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승무 전후에 점호를 실시하도록 시행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본우편은 지난달 긴키 지사 관내의 140개 우체국에서 점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また、横浜市の郵便局では去年、点呼が行われず、配達員が飲酒してめいていした状態で業務を行っ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또한, 요코하마시의 우체국에서는 작년에 점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달원이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こうした事案の発生を受けて、会社は先月から集配業務を行っている全国の郵便局などおよそ3200か所で緊急の調査を行いましたが、関係者によりますと、対象の7割にあたる2000か所以上で、点呼が適切に行わ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받아 회사는 지난달부터 집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우체국 등 약 3200곳에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의 70%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에서 점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日本郵便は23日、具体的な調査結果などを国土交通省に報告し公表する方針です。
일본우편은 23일, 구체적인 조사 결과 등을 국토교통성에 보고하고 공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