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の
トランプ政権が
外国人の
登録義務などを
厳格化したのに
伴い、
現地の
日本大使館は
在留邦人に対し、アメリカ
政府が
発行した
登録証明書を
常に持ち歩くよう
注意を
呼びかけています。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의 등록 의무 등을 엄격히 한 것에 따라, 현지의 일본 대사관은 재류 일본인에게 미국 정부가 발행한 등록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ではトランプ大統領がことし1月に署名した不法移民の取り締まりを強化する大統領令に基づいて、今月11日から外国人の登録義務などが厳格化され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서명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달 11일부터 외국인의 등록 의무 등이 엄격해졌습니다.
これを受けて現地の日本大使館や領事館はアメリカに滞在する日本人に対し違反した場合には罰則を科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して、ホームページなどで注意を呼びかけています。
현지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를 받아들여 미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에게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それによりますとアメリカに30日以上滞在する14歳以上の外国人は指紋の採取や外国人登録が義務づけられるほか、18歳以上の外国人は、アメリカ政府が発行した出入国記録や就労許可証といった登録証明書を常に持ち歩くことが義務づけられるとしています。
이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문 채취와 외국인 등록이 의무화되며,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출입국 기록이나 취업 허가증과 같은 등록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ただ、空港などでの入国審査時に指紋が採取されるため、14歳未満などの理由で免除された人を除き、通常は改めて登録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공항 등에서의 입국 심사 시에 지문이 채취되기 때문에, 14세 미만 등의 이유로 면제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통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また出入国記録はアメリカ政府のウェブサイトから取得できるため、印刷するか携帯電話にダウンロードするなどして、いつでも示せ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ます。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출입국 기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쇄하거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