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海トラフ
巨大地震で
最悪の
場合、5
万2000
人にのぼるとされる「
災害関連死」。
최악의 경우, 남해 트로프 거대지진으로 인한 재해 관련 사망자는 5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遺族からの
申請に
備え
市町村は「
災害関連死」の
審査を
行う体制を
条例などで
定めておくことが
努力義務となっていますが、
津波で
甚大な
被害が
想定される139の
市町村の
うち半数余りで
規定を
設けていないことが
分かりました。
유족의 신청에 대비해 시정촌은 ‘재해 관련 사망’ 심사를 실시하는 체제를 조례 등으로 정해 두는 것이 노력 의무로 되어 있으나,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139개 시정촌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