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海トラフ
巨大地震で
最悪の
場合、5
万2000
人にのぼるとされる「
災害関連死」。
최악의 경우, 남해 트로프 거대지진으로 인한 재해 관련 사망자는 5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遺族からの
申請に
備え
市町村は「
災害関連死」の
審査を
行う体制を
条例などで
定めておくことが
努力義務となっていますが、
津波で
甚大な
被害が
想定される139の
市町村の
うち半数余りで
規定を
設けていないことが
分かりました。
유족의 신청에 대비해 시정촌은 ‘재해 관련 사망’ 심사를 실시하는 체제를 조례 등으로 정해 두는 것이 노력 의무로 되어 있으나,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139개 시정촌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災害関連死」は、地震や津波などから逃れて助かったものの、その後の避難生活による体調の悪化などが原因で亡くなることで、3月に見直された南海トラフ巨大地震の国の被害想定では、最悪の場合、5万2000人にのぼるとする推計が示されました。
재해 관련 사망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에서 탈출해 살아남았지만, 그 후의 피난 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으로, 3월에 재검토된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에 대한 국가의 피해 예상에서는 최악의 경우 5만 2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되었습니다.
「災害関連死」にあたるかどうかは、遺族の申請を受けて医師や弁護士などで構成される審査会が判断しますが、国は手続きが滞らないよう市町村に対して審査会の設置について条例などで定めておくことを努力義務としています。
재해 관련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 의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판단하지만, 국가는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촌에 대해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을 마련해 둘 것을 노력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そこで、津波で甚大な被害が想定される「南海トラフ地震津波避難対策特別強化地域」に指定されている千葉県から鹿児島県にかけての14都県の139の市町村に取材した結果、51%にあたる71の市町村で審査会の設置に関する規定を設けていないことが分かりました。
그래서,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쓰나미 대피 대책 특별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바현에서 가고시마현에 이르는 14개 도현의 139개 시정촌을 취재한 결과, 51%에 해당하는 71개 시정촌에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理由を複数回答で尋ねたところ、
▽「知識やノウハウの不足」が最も多く73%、
▽「職員の不足」が59%、
▽「関係部署と協議ができていない」が46%、
▽「専門家など審査会の担い手不足」が37%、などとなっています。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 지식이나 노하우의 부족이 가장 많아 73%, ▽ 직원의 부족이 59%, ▽ 관계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46%, ▽ 전문가 등 심사위원의 부족이 3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一方、準備を進めていると答えたのは2つの市で、残りの66の市と町は条例などで定めていましたが、すぐに手続きが進められるよう審査会の人選まで行っていたのは16の市と町にとどまりました。
한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2개의 시였고, 나머지 66개의 시와 마을은 조례 등으로 정해두었지만,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발까지 마친 곳은 16개의 시와 마을에 그쳤습니다.
中には、条例で定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規定を設けていないと回答し、審査会の設置について把握していなかった自治体もあり、迅速に審査できるか不透明な実態も明らかになりました。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어 신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専門家 “がく然とする 市町村が主体となり準備進める必要”
「南海トラフ地震津波避難対策特別強化地域」に指定されている自治体の半数余りが、「災害関連死」の審査会の設置を条例などで定めてい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東日本大震災で審査会の委員を務めた在間文康弁護士は「がく然とする」と述べるとともに、「審査を行うためのスタートラインに立てていない自治体が多いことは問題の深刻さを物語っている」と指摘しています。
전문가 “경악스럽다.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준비를 진행할 필요” 「난카이 트로프 지진 해일 대피 대책 특별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재해 관련 사망」 심사회의 설치를 조례 등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동일본 대지진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자이마 후미야스 변호사는 “경악스럽다”고 밝히며, “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은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在間弁護士によりますと、準備ができていない中で、急ごしらえで出た結論は、適正に判断されたのか遺族に懸念を抱かせ大きな弊害になるおそれ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재간 변호사에 따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내린 결론은, 적절하게 판단되었는지 유족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큰 폐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このため、地元の市町村が主体となって、事前に審査会の委員を決め、年に1度程度集まる機会を設けて勉強会を開くなど、準備を進め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ています。
이 때문에, 지역의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심사회 위원을 정하고, 연 1회 정도 모임을 마련하여 공부회를 여는 등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えで国に対しては、市町村をさらにバックアップ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います。
그런 점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시정촌을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在間弁護士は「『災害関連死』の問題はいつ、誰の身に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
재간 변호사는 ‘재해 관련 사망’ 문제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行政は
命に
関わる問題としてふだんから
向き合う必要が
ある」と
話しています。
행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평소부터 마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