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イルランドの
当局は、
中国系の
動画共有アプリ「TikTok」の
利用者の
個人データが
中国国内に
転送されていることをめぐって、EU=
ヨーロッパ連合の
規則に
違反しているとして、
現地の
運営会社に対し、
日本円でおよそ870
億円の
制裁金を
科すと
発表しました。
아일랜드 당국은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내로 이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EU유럽연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지 운영사에 대해 약 870억 엔일본 엔화 기준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アイルランドの規制当局は2日、「TikTok」の利用者の個人データが中国国内に転送されていることをめぐって、現地の運営会社に対し、5億3000万ユーロ、日本円でおよそ870億円の制裁金を科すことを決めたと発表しました。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2일,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내로 이전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현지 운영사에 5억 3,000만 유로일본 엔으로 약 870억 엔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か月以内に是正措置を取るよう求め、改善がない場合は中国へのデータ転送を停止するよう命じています。
6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중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この決定の理由としては、中国で企業や国民に国の情報活動への協力を義務づける「国家情報法」などが施行されていることを踏まえ、EUと同じ水準でデータが保護されていないと判断したとしています。
이 결정의 이유로는, 중국에서 기업과 국민에게 국가의 정보 활동에 협력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데이터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また、データの使用目的などについて利用者に通知し同意を得る手続きも不十分だったとして、いずれもEUの規則に違反しているとしています。
또한, 데이터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도 불충분했다고 하여, 모두 EU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これに対し「TikTok」側は、「中国当局から個人データの提供を求められたことはなく、提供したこともない」などとして、異議を申し立てる方針を示しています。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개인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제공한 적도 없다며 이의 제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TikTok」をめぐっては、アメリカなど各国で中国側への情報漏えいなどに対する懸念が強まっています。
틱톡을 둘러싸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 측으로의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