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犬食”禁止へ 国会で法案が可決

한국에서 ”개식”금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한국에서 ”개식”금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9日、可決された法案では、食用を目的とした犬の飼育や繁殖、食肉加工のほか加工食品の流通や販売が禁止されます

9일, 가결된 법안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이나 번식, 식육 가공 외 가공 식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됩니다

9일, 가결된 법안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이나 번식, 식육 가공 외 가공 식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됩니다
違反した場合、食肉処理で3年以下の懲役、または約330万円以下の罰金、飼育や流通などで2年以下の懲役、または約22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ます

위반했을 경우, 식육 처리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330만엔 이하의 벌금, 사육이나 유통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했을 경우, 식육 처리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330만엔 이하의 벌금, 사육이나 유통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施行は公布から3年後で、それまでは猶予期間となります

시행은 공포로부터 3년 후이며, 그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됩니다

시행은 공포로부터 3년 후이며, 그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됩니다
韓国政府は、廃業となる業者などを「最大限支援する」としています

한국 정부는, 폐업이 되는 업자등을 「최대한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폐업이 되는 업자등을 「최대한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韓国で犬料理は滋養食として、今も一部で親しまれる一方で、動物愛護の観点から禁止についての議論が長年続いていました

한국에서 개 요리는 자양식으로서, 지금도 일부로 친해지는 한편, 동물 애호의 관점에서 금지에 대한 논의가 오랜 세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개 요리는 자양식으로서, 지금도 일부로 친해지는 한편, 동물 애호의 관점에서 금지에 대한 논의가 오랜 세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