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旧統一教会の解散命令 裁判所に請求の方向で最終調整

정부 구통일교회의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방향으로 최종조정

정부 구통일교회의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방향으로 최종조정
旧統一教会をめぐる問題で、政府は、教団の解散命令を裁判所に請求する方向で最終調整に入りました

구통일교회를 둘러싼 문제로 정부는 교단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

구통일교회를 둘러싼 문제로 정부는 교단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
早ければ10月12日に宗教法人審議会を開き、請求について意見を聴くことを検討しています

이르면 10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청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청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旧統一教会をめぐる高額な献金やいわゆる「霊感商法」の問題を受けて、政府は、宗教法人法に基づく質問権の行使や被害を訴える元信者などへの聞き取りなどを通じ、献金集めの手法や組織運営の実態などの調査を進めてきました

구통일교회를 둘러싼 고액의 헌금이나 이른바 ‘영감상법’의 문제를 받아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의 행사나 피해를 호소하는 전신자 등에 대한 청취 등을 통하여 헌금수집의 수법이나 조직 운영의 실태 등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구통일교회를 둘러싼 고액의 헌금이나 이른바 ‘영감상법’의 문제를 받아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의 행사나 피해를 호소하는 전신자 등에 대한 청취 등을 통하여 헌금수집의 수법이나 조직 운영의 실태 등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その結果、政府は、教団の行為は宗教法人法の解散命令の事由にある「法令に違反し、著しく公共の福祉を害す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行為」に該当するとして教団の解散命令を裁判所に請求する方向で最終調整に入りました

그 결과 정부는 교단의 행위는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사유에 있는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치겠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교단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교단의 행위는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사유에 있는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치겠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교단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早ければ10月12日に宗教法人審議会を開き、請求について意見を聴くことを検討しています

이르면 10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청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고 청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政府関係者は、「調査の結果、解散命令請求の要件としている組織性、悪質性、継続性を裏付ける客観的な証拠がそろったと判断した」と話していて、政府内で詰めの調整を進めています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채우기 조정을 진행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채우기 조정을 진행 있습니다.
請求が行われれば行政機関が法令違反を根拠にした事例ではオウム真理教などに続いて3例目となります

청구가 이루어지면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한 사례에서는 앵무새 진리교 등에 이어 3례가 됩니다

청구가 이루어지면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한 사례에서는 앵무새 진리교 등에 이어 3례가 됩니다
請求後は、裁判所が文部科学省と教団の双方から意見を聴いた上で解散命令を出すかどうか判断することになります

청구 후에는 법원이 문부과학성과 교단 모두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산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구 후에는 법원이 문부과학성과 교단 모두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산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解散命令が確定した場合、宗教上の行為は禁止されませんが、教団は宗教法人格を失い、固定資産税の非課税などの優遇措置が受けられなくなります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적 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 인격을 잃고 고정자산세의 비과세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적 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 인격을 잃고 고정자산세의 비과세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一方教団側は、教団の活動には国が主張するような組織性、悪質性、継続性はなく、解散命令を請求する要件を満たさないと反論しています

한편 교단 측은 교단 활동에 국가가 주장하는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이 없고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교단 측은 교단 활동에 국가가 주장하는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이 없고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