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후쿠오카현 미야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급식에 나온 메추리알을 목에 걸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6일 시를 상대로 6천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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