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統一教会のトップ、韓鶴子総裁の裁判が1日、韓国で始まりました。
1일에 한국에서 구 통일교회 지도자인 한학자 씨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韓総裁は、旧統一教会の元幹部と一緒に、韓国の前の大統領の側近の議員や妻に、金やブランド品などを渡した罪に問われています。
한 씨는 통일교의 전 간부와 공모하여,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전직 한국 대통령의 부인에게 금전과 고급 명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で、弁護士は「韓総裁は罪を犯していない」と言いました。
재판에서 변호사는 한 씨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元幹部が政治の力を利用しようとして、金などを渡した」と言いました。
또한 변호사는 전 간부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려 하고,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