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手メーカーの
入社2
年目の
研究員が
自殺したことについて、
両親が、「
具体的な
指示がないまま
繰りかえしレポートの
書き直しを
命じられる
など、
厳しい指導が
原因だった」として
会社などに
賠償を
求める訴えを
起こしました。
대형 제조업체에 입사한 지 2년째인 연구원이 자살한 것에 대해, 부모는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반복적으로 보고서의 재작성만을 명령받는 등, 엄격한 지도가 원인이었다며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会社は
取材に対し「
従業員の
相談に
応じたり、
配置転換をする
などしてきた。
회사는 취재에 대해 직원의 상담에 응하거나, 배치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ご
遺族の
お考えは
弊社とは
異なる」としています。
고인의 유가족의 생각은 당사와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