クマの
被害や
市街地への
出没が
相次ぐ中、ことし9
月から、
市街地などでクマなどが
出没した
際に
市町村の
判断で、
特例的に
猟銃の
使用を
可能とする
改正法が
施行されるのに
向け、
環境省は
条件や
手順を
示したガイドラインを
公表しました。
곰의 피해와 시가지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9월부터 시가지 등에서 곰 등이 출몰했을 때 시정촌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엽총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성은 조건과 절차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