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統一教会の
高額献金や
霊感商法などをめぐる
問題で、
文部科学省が
請求した
解散命令について
審理してきた
東京地方裁判所が、
文部科学省と
教団の
双方に対し、3
月25
日に
裁判所に
来るよう
伝えたことが
関係者への
取材で
分かりました。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해산 명령에 대해 심리해 온 도쿄지방법원이, 문부과학성과 교단 양측에 대해 3월 25일에 법원에 오도록 전한 것으로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解散命令を
出すかどうかの
判断を
示すとみられます。
해산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旧統一教会の高額献金や霊感商法などをめぐる問題で、文部科学省はおととし、宗教法人法に基づき教団に対する解散命令を東京地方裁判所に請求し、ことし1月までに双方が最終的な主張をまとめた書類を提出してすべての審理を終えました。
구 통일교회의 고액 헌금 및 영감 상법 등을 둘러싼 문제로, 문부과학성은 재작년에 종교법인법에 따라 교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하고, 올해 1월까지 쌍방이 최종적인 주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 모든 심리를 마쳤습니다.
これを受けて東京地方裁判所が、3月25日に裁判所に来るよう文部科学省と教団の双方に伝えたことが、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りました。
<br><br>이에 따라 도쿄지방법원이 3월 25일에 법원에 오도록 문부과학성과 교단 양측에 전달한 것이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裁判所の決定は通常、当事者に告知されるため、解散命令を出すかどうかの判断を示すとみられます。
법원의 결정은 보통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これまで、文部科学省は高額献金などの被害を受けたとする170人以上へのヒアリングなどから「長期間にわたり継続的に高額の献金を得て、財産的、精神的な犠牲を余儀なくさせた」などとして解散を求めたのに対し、教団は「献金は宗教活動の一環で正体を隠した布教活動はコンプライアンスを指導した2009年以降、なくなった」として解散命令の要件にあたらないと反論しています。
<br><br>지금까지 문부과학성은 고액 헌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170명 이상에 대한 청취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액의 헌금을 얻어, 재산적, 정신적 희생을 강요했다라며 해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교단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정체를 숨긴 포교 활동은 컴플라이언스를 지도한 2009년 이후, 없어졌다라며 해산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行政機関が「法令違反」を根拠に解散命令を請求したのは▼地下鉄サリン事件などを起こしたオウム真理教と▼最高幹部が詐欺で有罪判決を受けた明覚寺に続き3例目で、刑事事件で立件されていない民法上の不法行為を根拠とするのは初めてです。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것은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최고 간부가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명각사에 이어 3번째 사례이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宗教法人が解散しても宗教上の行為を続けることは可能ですが、財産を処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か税制上の優遇措置を受けられなくなるため、裁判所の判断が注目されます。
종교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