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知県豊明市は
仕事や
勉強以外で
スマートフォンや
ゲーム機などを
利用する
時間を
1日2時間以内を
目安とすることを
盛り
込んだ
条例案を、
8月開会する
市議会に
提出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아이치현 토요아케시는 일이나 공부 이외에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등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례안을 8월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豊明市によりますと、
この条例案はスマートフォンやタブレット、ゲーム
機などの
長時間の
使用は、
睡眠不足や
不登校など
健康面や
生活面への
悪影響が
あるとして、
市民の
健康を
守ることをねらいとしています。
도요아케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게임기 등의 장시간 사용이 수면 부족이나 등교 거부 등 건강 및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対象は、すべての
市民と
市内の
学校に
通う
18歳未満の
子どもで、
使用する
時間の
目安を
仕事や
勉強以外で
1日当たり
2時間以内としています。
대상은 모든 시민과 시내 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사용 시간의 기준은 업무나 학습 이외의 용도로 하루 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この
うち18歳未満の
子どもは
時間帯の
目安が
示され、
小学生以下は
午後9時まで
中学生以上は
午後10時までとすることが
盛り
込まれました。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시청 시간대의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초등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중학생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条例案に
罰則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同様の
条例はゲームなどの
依存症対策として
子どもを
対象に
利用時間の
目安を
定めた
香川県の
条例が
有りますが、
豊明市によりますと、すべての
市民を
対象に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
使用時間の
目安を
示した
条例案は
全国でも珍しいということです。
비슷한 조례로는 게임 등 중독 방지를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 시간의 기준을 정한 카가와현의 조례가 있지만, 토요아케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의 사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条例案は
今月開会する
市議会に
提出され、
可決・
成立すればことし
10月に
施行される
見通しで、
豊明市は「
健康のために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
適切な
利用を
考える
きっかけにしてほしい」としています。
조례안은 이번 달에 개회하는 시의회에 제출되어, 가결·성립되면 올해 10월에 시행될 전망이며, 도요아케시는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적절한 사용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