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線を
地中に
埋めて
電柱をなくす
無電柱化について
東京都は、
指定地域で
新たに
宅地を
開発する
場合、
敷地内の
電柱の
新設を
原則禁止とする
全国初の
条例の
制定を
目指す
方針を
固めました。
도쿄도는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여 전신주를 없애는 무전주화에 관해, 지정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부지 내 전신주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条例の
骨子案では
無電柱化の
計画書の
提出を
義務づけ、
違反した
場合は
指導・
勧告に
加えて
事業者名を
公表する
などとしています。
조례의 골자안에서는 지중화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도·권고에 더해 사업자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東京都は災害時に倒壊した電柱が避難の妨げとなるおそれがあるなどとして「無電柱化」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て2017年には都が管理する道路で電柱の新設を原則禁止する条例を制定しました。
도쿄도는 재해 시에 쓰러진 전신주가 대피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전신주의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一方で、宅地では敷地内の道路の多くが私道で、「無電柱化」が進まず課題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東京都は、指定地域で新たに宅地開発をする場合、敷地内の電柱の新設を原則禁止とする条例の制定を目指す方針を固めました。
한편, 주택지에서는 부지 내 도로의 대부분이 사도사유지 도로로, ‘전신주 지중화무전주화’가 진전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쿄도는 지정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 개발을 할 경우, 부지 내 전신주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목표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今回、判明した条例の骨子案では、▽開発許可を申請する段階で無電柱化の計画書の提出を義務づけ▽違反した場合は指導・勧告に加え、事業者名を公表する、などとしています。
이번에 밝혀진 조례의 골자안에서는,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중화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지도·권고에 더해 사업자명을 공개하는 것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また、指定地域は23区の大部分が対象となる見通しです。
또한, 지정 지역은 23구의 대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制定されれば全国で初めての条例ということで都は、近くこの骨子案を公表し、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行ったうえで来年の制定を目指すとしています。
제정되면 전국에서 처음이 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도는 조만간 이 골자안을 공개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받은 후 내년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