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どものころに
実の
父親から
繰り返し
性的虐待を
受け、
後遺症に
苦しんでいるとして
広島市の40
代の
女性が
父親に
賠償を
求めた
裁判で、
最高裁判所は18
日までに
女性の
上告を
退ける決定をし、
裁判を
起こすのが
遅かったことを
理由に
訴えを
退けた
判決が
確定しました。
어린 시절 친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히로시마시의 40대 여성이 아버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18일까지 여성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제기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広島市の40代の女性は、保育園のころから中学2年になるまで実の父親から性的虐待を繰り返し受け、当時の記憶を思い出す「フラッシュバック」などの後遺症に苦しんでいるとして、賠償を求める訴えを起こしました。
히로시마시의 40대 여성은 유치원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아왔으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플래시백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裁判では、不法行為を受けてから20年が過ぎると賠償を求める権利がなくなるという「除斥期間」がどの時期から適用されるかなどが争点となっていました。
재판에서는 불법 행위를 당한 지 20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제척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2審の広島高等裁判所は「極めて悪質、卑劣な行為で、女性の精神的苦痛は察するにあまりある」とした一方、「遅くとも20歳になって以降、訴えを起こすことは可能で、そこから20年が経過した時点で、賠償を求める権利は消滅し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として、1審に続いて訴えを退けました。
2심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극히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위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늦어도 20세가 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소멸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1심에 이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女性側が上告していましたが、最高裁判所第3小法廷の平木正洋 裁判長は18日までに退ける決定をし、裁判を起こすのが遅かったことを理由に女性の敗訴とした判決が確定しました。
여성 측이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히라키 마사히로 재판장은 18일까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소송 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