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郵便は、フリーランスに仕事をお願いする時、法律に違反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事例が380件あったと発表しました。
일본우편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380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今年の9月から10月に、本社と13の支社で調査をしました。
올해 9월부터 10월에 걸쳐 회사는 본사 및 13개 지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その結果、フリーランスと仕事をする時に、取引の条件を紙などでしっかり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法律を守っていないことが223人分、380件見つかりました。
결과는, 프리랜서와 거래할 때 회사가 거래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23명에 해당하는 380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日本郵便の社内ルールでは、「フリーランス以外で、50万円より少ない仕事は、契約の手続きをしなくてもよい」としていました。
일본우편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프리랜서 이외의 업무에서 5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절차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しかし、フリーランスにもこのルールを使ってしまったことが問題でした。
日本郵便は、すでに本社と支社にルールを正しく守るように指示しました。
일본우편은 본사 및 각 지점에 대해 규칙을 엄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フリーランスに関する新しい法律は、去年11月から始まりました。
새로운 프리랜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また、今月10日には、公正取引委員会が放送業界など128の会社に対して、同じような違反があったとして注意をしました。
또한, 이달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업계를 비롯한 128개사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