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齢化で
介護サービスを
利用する
人が
増加する
中、
3年に
1度の
介護保険制度の
見直しに
向け、
利用者の
自己負担額のあり
方などの
議論が
国の
専門家会議で
始まり、
年内にも
方針を
取りまと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고령화로 인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요양보험제도 개정에 앞서,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국가 전문가 회의에서 시작되어, 연내에 방침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介護保険サービスを
利用する
人は
去年4月末時点で
529万人で、
介護保険制度が
始まった
2000年から
3倍以上に
増加し
40歳以上の
人が
支払う
保険料負担もあがっています。
작년 4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529만 명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0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
中、ことし
6月に
閣議決定された「
骨太の
方針」では、
現役世代の
負担を
軽減し
全世代型の
社会保障が
不可欠だとして、
原則1割の
利用者負担の
見直しなどがあがっています。
이러한 가운데, 올해 6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에서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 세대형 사회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10%인 이용자 부담의 재검토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9日に
開かれた
厚生労働省の
専門家会議では、
3年に
1度行われる
介護保険制度の
見直しに
向け、
介護サービスの
給付と
負担のあり
方などについて
議論を
始めました。
6월 29일에 열린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요양보험 제도의 재검토를 앞두고, 요양 서비스의 급여와 부담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委員からは「
物価高の
中で
自己負担が
増加すると、サービスの
利用を
控えて
健康の
悪化などにつながりかねず
容認できない」という
意見の
ほか、「
保険料負担の
増加で
現役世代は
限界に
達しており、
負担軽減の
見直しが
不可欠だ」といった
意見が
上がっていました。
위원들로부터는 “물가 상승 속에서 자기 부담이 증가하면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되어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 외에도, “보험료 부담 증가로 현역 세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부담 경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今後、
具体的な
項目ごとに
議論を
進め、
年内にも
方針を
取りまと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앞으로 구체적인 항목별로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에 방침을 정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