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齢化で
介護サービスを
利用する
人が
増加する
中、
3年に
1度の
介護保険制度の
見直しに
向け、
利用者の
自己負担額のあり
方などの
議論が
国の
専門家会議で
始まり、
年内にも
方針を
取りまと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고령화로 인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요양보험제도 개정에 앞서,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국가 전문가 회의에서 시작되어, 연내에 방침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介護保険サービスを利用する人は去年4月末">月末時点で529万人で、介護保険制度が始まった2000年から3倍以上に増加し40歳以上の人が支払う保険料負担もあがっています。
작년 4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529만 명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0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中、ことし6月に閣議決定された「骨太の方針」では、現役世代の負担を軽減し全世代型の社会保障が不可欠だとして、原則1割の利用者負担の見直しなどがあがっています。
이러한 가운데, 올해 6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에서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 세대형 사회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10%인 이용자 부담의 재검토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9日に開かれた厚生労働省の専門家会議では、3年に1度行われる介護保険制度の見直しに向け、介護サービスの給付と負担のあり方などについて議論を始めました。
6월 29일에 열린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요양보험 제도의 재검토를 앞두고, 요양 서비스의 급여와 부담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委員からは「物価高の中で自己負担が増加すると、サービスの利用を控えて健康の悪化などにつながりかねず容認できない」という意見のほか、「保険料負担の増加で現役世代は限界に達しており、負担軽減の見直しが不可欠だ」といった意見が上がっていました。
위원들로부터는 “물가 상승 속에서 자기 부담이 증가하면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되어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 외에도, “보험료 부담 증가로 현역 세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부담 경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今後、具体的な項目ごとに議論を進め、年内にも方針を取りまと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앞으로 구체적인 항목별로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에 방침을 정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