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育や
保育など子どもに
接する仕事に
就く人の
性犯罪歴の
有無を
確認する「
日本版DBS」の
運用について、
採用の
際に、
性犯罪歴について
本人がうその
申告をした
場合、「
重大な
経歴詐称」に
該当するとして
内定の
取り消しが
できるなどとするガイドラインの
素案が
示されました。
교육이나 보육 등 아동과 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일본판 DBS의 운영에 대해, 채용 시 성범죄 경력에 대해 본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중대한 경력 허위 기재에 해당하여 내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등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제시되었습니다.
来年12月に運用開始予定の「日本版DBS」は、子どもへの性犯罪を防ぐため、学校や保育所などで子どもと接する仕事に就く人に性犯罪歴がないかなどを確認する制度です。
내년 12월에 운용 시작이 예정된 일본판 DBS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나 보육원 등에서 아이들과 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制度運用のガイドラインを策定するための検討会が30日開かれ、こども家庭庁は、性犯罪の前科がある人への対応など、ガイドラインの素案を示しました。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회가 30일 열려, 아동가정청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 등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それによりますと、新規に採用する際、事業者には募集要項の採用条件に性犯罪の前科がないことを明示し、面接や誓約書などを通して、性犯罪歴の有無を確認することを求めています。
그에 따르면, 신규 채용 시 사업자에게는 모집 요강의 채용 조건에 성범죄 전과가 없음을 명시하고, 면접이나 서약서 등을 통해 성범죄 경력의 유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その上で、本人が性犯罪の前科がないと申告したのに、その後に犯罪歴があったことが分かった場合は、「重大な経歴詐称」に該当するとして、内定の取り消しができるとしています。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성범죄 전과가 없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중대한 경력 위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내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一方で、性犯罪歴の有無を事前に確認していない場合は、犯罪歴のみをもって直ちに内定を取り消すことは難しいとしています。
한편, 성범죄 전과의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과만으로 바로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こども家庭庁は、事業者や子どもへの聞き取りを行うなどして、年内に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る方針です。
아동가정청은 사업자와 아동에 대한 면담 등을 실시하여,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방침입니다.